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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장외파생상품거래 축약 제도 시행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한국거래소는 13일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축약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축약은 복수의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대상으로 계약 만기가 도래하기 전 계약 종료 및 계약금액 변경 등을 통해 기존 거래 규모를 축소하는 제도다.
축약 대상은 원화·달러화 이자율스와프(IRS) 청산약정거래다.
거래소가 축약의 시행과 일정 등을 정하면 청산회원이 해당 일정에 맞춰 참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 회원이 제출한 축약 신청 거래정보에서 일괄적으로 추출된 상계 가능한 거래들에 대해 전체 참가자 동의를 받고 청산약정거래 규모를 축소한다.
거래소는 축약 서비스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해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규정을 개정하고 관련 시스템 개발과 연계 테스트, 축약 서비스 아웃소싱 계약 체결 등의 준비를 해왔다.
장외파생상품은 계약간 상계가 어려워 신규 계약 누적에 계약 잔고가 계속 늘어난다. 이에 시장 참가자의 위험 관리 효율성이 저하되고 신규 포지션 구축에도 제약을 받는다.
원화 IRS 청산 잔고는 거래소가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로서 의무청산을 시작한 2014년 210조원에서 지난달 말 1천953조원으로 9.3배 증가했다.
따라서 축약 제도 시행으로 청산회원은 누적된 미결제 청산 포지션 규모를 줄여 자본운용 한도 증가와 백오피스 운영 위험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우선 원화 IRS 청산약정거래를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28일(축약일)까지 7영업일에 걸쳐 시행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축적된 미결제 청산약정거래 규모 등을 고려해 시행한다.
al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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