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24.36

  • 3.11
  • 0.06%
코스닥

1,149.44

  • 14.97
  • 1.29%
1/2

교보생명 "국제중재 풋옵션 분쟁서 신창재 회장 다시 이겨"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보생명 "국제중재 풋옵션 분쟁서 신창재 회장 다시 이겨"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교보생명 "국제중재 풋옵션 분쟁서 신창재 회장 다시 이겨"
    "KLI인베스터스 요구가격에 풋옵션 매수의무 없다" 판정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교보생명은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게 제기된 KLI 인베스터스(이하 KLI)의 풋옵션 국제 중재 소송에서 '매수 의무가 없다'고 판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중재판정부는 KLI가 제시한 주당 39만7천893원의 풋옵션 행사에 신 회장이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풋옵션 행사일인 2018년 11월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출해야 하는데도 2018년 9월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라 신 회장이 해당 행사가격에 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것이라고 교보생명은 설명했다.
    ICC 중재판정부는 다른 투자자인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의 중재 신청에도 유사한 근거를 들어 어피니티가 제시한 행사가격에 신 회장이 주식을 사줄 의무가 없다고 지난해 9월 판단했다.
    교보생명은 "어피니티와의 국제 중재 소송에 이어 KLI와의 분쟁에서도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KLI가 주주로 참여한 스탠다드차타드(SC) PE(현 어퍼마 캐피탈)는 2007년 10월 신 회장과 주식매수를 요청할 수 있는 풋옵션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