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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소·양 트림서 발생 메탄가스에 비용 부과
환경부 "가축 배출 온실가스에 비용 매기는 첫 국가"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농축산물 수출국인 뉴질랜드가 소와 양의 트림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에도 비용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8일 보도했다.
뉴질랜드 정부와 축산농가 대표자가 공동으로 마련한 법안 초안에 따르면 축산 농가는 2025년부터 농가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나 메탄 등 온실가스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법안은 사료첨가제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한 농가에 인센티브를 주고 농장 내 삼림이 탄소 배출량을 상쇄하는 데 사용될 수 있게 했다.
뉴질랜드의 농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뉴질랜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에 육박하며, 이 중 메탄이 가장 많다.
뉴질랜드의 인구수는 500만명인데 비해 양의 사육 두수는 2천600만마리, 소는 1천만마리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보고서 등에 따르면 전 세계 가축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연간 약 71억Co₂환산t으로, 이는 지구 전체에서 한 해 동안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14.5%에 달한다.
특히 되새김질을 하는 소나 양은 사육과정에서 대량의 메탄가스를 배출한다.
그러나 가축 사육 등 농업 부문 온실가스는 그동안 뉴질랜드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서 제외돼 정부의 지구온난화 예방 의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왔다.
뉴질랜드 환경부는 이번 법안으로 뉴질랜드가 가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에 대해 농가에 비용을 물리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임스 쇼 기후변화부 장관은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메탄의 양을 줄여야 한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농업을 위한 효과적인 배출가스 가격책정 시스템이 이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호주뉴질랜드(ANZ)은행의 농경제 이코노미스트 수전 킬스비는 이번 법안이 1980년대 농업 보조금 폐지 이후 가장 큰 규제 변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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