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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내부망 불법접속' bhc 회장 징역형 집행유예…bhc "항소할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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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내부망 불법접속' bhc 회장 징역형 집행유예…bhc "항소할것"(종합)
법원 "기업 분쟁서 우위에 서기 위해 나선 것…죄질 가볍지 않아"
BBQ "유죄판결 환영하나 처벌 가벼워"…양사 민사재판도 진행 중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승연 기자 = 치킨업계 경쟁사인 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기소된 bhc 박현종(59)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 A씨와 B씨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박 회장은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A씨와 B씨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 내부 전산망 주소 등을 건네받아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 소송에 관한 서류들을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특성상 직접증거가 없는 게 당연하고 검찰이 제출한 간접증거들을 보면 타인의 아이디와 비번을 무단 도용해 접속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기업 분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직접 나선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명백한 증거를 두고도 법정에서 거짓 주장을 했다"며 박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 뒤 BBQ 측은 "박 회장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면서도 "박 회장의 범행 동기와 BBQ가 본 피해를 고려하면 다소 가벼운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BBQ는 "명백한 증거에도 궤변으로 발뺌한 박 회장은 사상 초유의 전산망 해킹 행위로 인한 유죄 판결에 도덕적으로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hc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제너시스BBQ 해외사업부문 부사장 출신으로, 2013년 제너시스BBQ의 자회사였던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될 당시 bhc 대표로 자리를 옮긴 인물이다.
현재 양사는 BBQ가 bhc와의 물류용역 계약을 해지한 일을 두고서도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BBQ는 bhc를 매각하면서 'bhc가 BBQ 계열사에 물류 용역과 식자재를 10년간 공급토록 하겠다'는 취지의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영업비밀이 새어 나간다는 이유로 2017년 4월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bhc는 "BBQ의 계약해지 통보 사유는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지난 2월 9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BBQ가 bhc에 총 133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BBQ는 물류용역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약 46억원을 더해 총 179억원을 bhc에 일단 지급한 후 항소했으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winkit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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