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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코로나 특별입국' 항공편 대당 1억원 부당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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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코로나 특별입국' 항공편 대당 1억원 부당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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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코로나 특별입국' 항공편 대당 1억원 부당 이득
2천 편 운용…공안 "뇌물수수 등 돈 버는 기회로 악용"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코로나19 기간 해외 베트남인들을 귀국시키는 특별입국 항공편을 운영하면서 공산당 간부, 정부 관료들 그리고 여행사 관계자 등이 대당 1억 원 안팎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와 일간 뚜오이째 등에 따르면 베트남 공안부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특별입국 프로그램과 관련한 뇌물 혐의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안부 대변인은 별입국기 한 편당 각종 경비를 제외하고도 수십억 동(10억 동은 약 5천400만 원)의 부당 이득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기간 해외 베트남인들을 고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운영한 특별입국 항공편은 약 2천 대다.
대변인은 많은 관리와 사업가들이 이 특별입국 항공편을 돈 버는 수단으로만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이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 뇌물을 받아 챙겼다고 지적했다.
베트남 정부는 재작년 3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입국을 원천 차단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해외에 있는 자국민의 귀국을 위해 특별입국 항공편을 운항했다.
그러나 항공권이 워낙 비싸고 행정 절차도 복잡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공안은 올해 초 외교부 영사국과 지방 정부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해 영사국장 등 다수의 공무원을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했다.
이어 지난 4월에는 고위 공무원인 아인 중(58) 외교부 차관도 뇌물 수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했다.
공안은 지난달에는 여행업체 두 곳의 임원 두 명도 뇌물 공여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은 특별입국과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사업상 편의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공안부는 설명했다.
sout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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