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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BC주, 내년부터 마약류 2.5g이하 소지 비범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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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BC주, 내년부터 마약류 2.5g이하 소지 비범죄화
주 정부 "약물과용 사망 대책 필요" 요청에 연방정부가 허용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가 내년부터 마약류의 소량 소지를 비범죄화한다고 현지 언론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캐나다 연방정부의 캐럴라인 베넷 정신보건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BC주 밴쿠버에서 회견을 하고 주 정부의 요청을 수용해 마약관리법의 예외 조항을 적용, 마약류 소량 소지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캐나다에서 주 단위로 마약류 소지 비범죄화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내년 1월 31일부터 18세 이상 BC주 주민은 2.5g 이하의 소량에 한해 불법 마약류를 소지하더라도 체포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허용 대상 마약류는 헤로인, 코카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및 진통제 펜타닐 등이다.
그러나 해당 마약류의 생산, 유통, 수출 등은 여전히 불법 행위로 처벌 대상이다.
그동안 BC주에서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공중 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등 진통을 겪어왔다.
2016년 한해만 해도 주내 불법 약물 과다 복용에 따른 사망자가 1만 명에 육박,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꼽혔다.
이에 따라 지난 몇 해 동안 전문가들과 시민 단체에서는 단속과 처벌 위주의 관련 법 적용과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새 조치는 초·중·고교 등 학교 구역과 아동 보호 시설 등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공항 및 연안 선박과 헬리콥터 기내도 대상에서 제외되며 군에서는 자체 법규를 따르도록 했다.
이 조치는 해당 사유가 소멸하거나 다른 면제 조치가 도입되는 2026년 1월 31일까지 3년간 시행된다.
BC주 정부는 지난해 11월 연방 보건부에 해당 조치의 도입을 허용해 달라는 신청서를 정식 제출하면서 현장 실태를 반영해 마약류 소지 용량을 4.5g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공중 보건과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건부의 정책 원칙에 따라 허용 용량이 축소 조정됐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jaey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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