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허위환자·과다입원' 의심 병원 500여곳 민관 합동점검
국토부·금감원, 병원 직접 방문해 교통사고 환자 관리 실태 등 조사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정부가 실손의료보험비 상승을 유발하는 허위 및 과다입원 환자를 근절하기 위해 6월부터 의심이 가는 병원들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는 6월부터 5개월간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의 병원 500여곳을 직접 방문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경미한 교통사고로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타려고 거짓으로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일명 '가짜 환자'를 적발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병원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 환자 부재 현황 및 입원 환자 외출 및 외박의 기록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매년 입원 환자 부재율은 줄고 있지만, 외출 및 외박의 기록 관리 위반율은 증가하고 있다. 입원 환자 부재율은 2019년 4.8%에서 지난해 4.5%, 외출 및 외박의 기록 관리 의무 위반율은 2019년 35.6%에서 지난해 38.1%를 기록했다.
금감원 등은 지난해 541개 병원을 점검해 206개 병원에서 교통사고 환자의 부재 사례를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9개 병원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점검 병원의 교통사고 입원 환자 3천260명 가운데 부재 환자는 146명이었다.
금감원은 "허위 및 과다입원 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입원 환자의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 대상 의료기관은 과거 위반 경험이나 높은 입원율 등 의심이 가는 병원들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최근 치료비가 급증한 한방 병원, 기존 점검에서 제외된 병원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점검 후 위반 정도에 따라 경미할 경우 행정 지도를 한 뒤 3개월 내 재점검을 하며, 시정 사항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의료기관이 입원 환자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규정이 없는지를 점검해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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