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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추경, 손실보전 확대…특고 100만→200만원(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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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추경, 손실보전 확대…특고 100만→200만원(종합2보)
정부안보다 2.6조원 늘어…소상공인 지원대상 370만→371만곳
택시·버스기사 200만→300만원…지역사랑상품권 1천억원 추가 투입
방역 보강 6.1조→7.2조원…채무조정 캠코 출자액 5천억원 증액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가 기존 59조4천억원에서 62조원으로 불어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200만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다. 소상공인에게는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최대 1천만원을 준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규모가 확대된다.

◇ 추경 규모 59.4조→62조원…국채상환 9조→7.5조원
국회는 이런 내용의 올해 2차 추경안을 29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국회의 추경 심의·의결 과정에서 추경 규모는 62조원으로 늘어났다. 정부가 제출한 59조4천억원보다 2조6천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앞서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한 예산을 복구한 2천억원까지 고려하면 국회 단계에서 발생한 증액 규모는 2조8천억원이 된다.
법에 따른 지방이전 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지출은 36조4천억원에서 39조원으로 늘어났다.
지출 규모가 늘어나면서 국채상환 규모는 당초 9조원에서 7조5천억원으로 1조5천억원 줄었다.


◇ 특고·프리랜서, 버스·택시기사 지원금 100만원↑
눈에 띄는 변화는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지급액이다.
정부는 당초 특고·프리랜서와 문화예술인들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회 단계에서 200만원으로 배증됐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기기사 등 20개 주요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활동지원금 성격이다. 약 3만명이 지급 대상이 된다.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지급액도 국회 단계에서 100만원이 늘어 3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들 취약계층 지원에서만 1조원이 증액됐다.
지역사랑상품권에도 1천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2조5천억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추가로 발행된다는 의미다.


◇ 소상공인 신규·대환대출 2.3조원↑…371만곳에 손실보전금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 측면에선 금융 지원 부분이 보강됐다.
영세 소상공인의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대출 공급 규모는 기존 3조원에서 4조3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소상공인의 비은행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대환대출 지원 규모는 7조7천억원에서 8조7천억원 규모로 증가한다. 신규·대환대출 공급 규모가 총 2조3천억원 늘어나는 것이다.
국회는 잠재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액을 5천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캠코에 7천억원을 투입해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이중 약 10조원을 채무조정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의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1천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의 큰 틀은 유지되지만,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이 당초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370만 곳에서 371만 곳으로 늘어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 대상을 기존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로 확대한다.
소상공인 지원 측면에서 보강된 예산 규모는 3천억원이다.

◇ 방역 1.1조원 보강…어업인 면세유에도 보조금
방역 보강 규모는 기존 6조1천억원에서 7조2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적정 수준의 병상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진단검사비, 장례비 지원 소요 등을 반영한 결과다.
민생·물가 안정 지원에 투입되는 예산도 2천억원 늘었다.
어업인 면세유에 대해 5개월간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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