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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와 자녀들, 뉴욕주 조사에서 증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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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와 자녀들, 뉴욕주 조사에서 증언해야"
2심도 트럼프 요청 기각…뉴욕주 "아무도 법망 못빠져나가게 할 것"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자신의 가족회사를 겨냥한 미국 뉴욕주의 조사에 불응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시도가 또다시 법원에서 기각됐다.
2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시 맨해튼의 주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장녀 이방카 트럼프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이 이끄는 조사에서 선서증언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지난 2월 17일 1심 재판부와 똑같은 판결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두 자녀는 진실만을 이야기할 것을 선서하고 트럼프그룹의 보험·세금·금융 사기 의혹에 관한 뉴욕주 조사관들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제임스 장관실은 트럼프그룹이 대형 빌딩과 골프장, 저택 등 자산 가치를 조작해 세금을 감면받거나 유리한 조건의 대출 또는 보험 혜택을 누렸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뉴욕주의 민사 조사에서 선서증언할 경우 같은 사안을 들여다보는 맨해튼 지방검찰청의 형사 수사에서 자신의 증언이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다며 증언을 거부해왔다.
이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관련된 사안에 대한 민사적 발견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사자는 자기부죄거부권(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 결정에 대해 제임스 장관은 성명을 내고 "또다시 법원은 도널드 트럼프가 그의 금융 거래에 대한 우리의 합법적인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우리는 이 사건의 진실을 계속 추적해서 아무도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firstcirc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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