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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의회, '계약제 군인 40세 연령 제한 폐지 법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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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의회, '계약제 군인 40세 연령 제한 폐지 법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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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의회, '계약제 군인 40세 연령 제한 폐지 법안' 채택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 의회가 계약제 군인 모집에서 상한 연령을 없애는 군복무법 개정 법안을 채택했다.
현 군복무법에 따르면 계약제 군인 모집에는 18~40세의 러시아인과 18~30세의 외국인만이 지원할 수 있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은 최종 3차 독회(심의)에서 계약제 군인 모집의 상한 연령 제한을 없애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곧이어 상원(연방회의)도 이 법안을 승인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주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 소속으로 하원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드레이 카르타폴로프 의원과 제1부위원장인 안드레이 카라소프 의원 등이 발의했다.
법안 발의자들은 "고정밀 무기와 군사 장비 운용을 위해서는 고숙련 전문가가 필요하다"면서 "그러한 고숙련 전문가가 되려면 40~45세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약제 군인 모집 상한 연령을 없앰으로써 의료·통신·기술 지원 등의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가들을 군대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발의 뒤 약 1주일 만에 의회 심의를 통과한 법안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종서명을 거쳐 발효한다.
현지 언론은 이번 법안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수행과 연관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cj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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