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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금융업 데이터 결합분석 문턱 낮아진다…감독규정 개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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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금융업 데이터 결합분석 문턱 낮아진다…감독규정 개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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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금융업 데이터 결합분석 문턱 낮아진다…감독규정 개정(종합)
데이터 미보유 신용평가사도 결제·대출정보 결합신청 가능해져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금융업과 다른 산업 간 데이터를 결합해 시장 수요를 분석하려는 기업들의 시도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정보집합물의 결합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안을 변경 예고했다.
개정안은 정보집합물을 이용하기만 하는 기관이 결합된 데이터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결합 신청 및 결합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데이터를 직접 보유한 기관만이 데이터전문기관에 결합 신청을 할 수 있었다.
데이터 보유 기관이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청 및 행정 지원업무를 할 유인이 떨어지다 보니 결합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었다.
예를 들어 신용평가사 A사가 청년층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하고자 할 때 현재는 결제·송금 정보를 보유한 핀테크업체 B사와 대출 정보를 보유한 C은행에 데이터 결합 신청 및 관련 행정업무를 모두 해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구조다.
앞으로는 데이터를 직접 보유하지 않은 기관이더라도 데이터 보유 기관과 데이터 제공 협의가 완료된 후 데이터전문기관에 결합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효율적인 데이터 분석을 위해 일부 추출한 샘플 데이터만으로도 데이터 결합을 의뢰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 감독 규정은 일부 데이터만 추출해 결합하는 절차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30대 남성의 운전 습관 정보를 보유한 모빌리티 업체의 데이터와 30대 남성의 자동차보험 가입 현황을 결합해 분석하려면 30대 남성 데이터 전체끼리만 결합 요청을 해야 하는 형태다.
이 때문에 가명 처리 및 데이터 전송에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중복 고객 데이터 중 5%만 샘플로 추출해 결합하는 방식도 가능해져 결합 데이터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이밖에 데이터전문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직접 결합해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데이터전문기관이 3년마다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용정보법은 국가에서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서만 데이터 결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 데이터와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기관으로, 현재는 국세청,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등 4곳만 지정돼 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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