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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비우호' 서방언론에 재갈?…검찰에 외신 지부 인가 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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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비우호' 서방언론에 재갈?…검찰에 외신 지부 인가 취소권
관련 법안 하원 통과…상원 통과·푸틴 서명하면 시행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러시아 언론에 '비우호적인' 국가의 경우 러시아 검찰이 해당 국가 언론사 러시아 지부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러시아 하원을 통과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법안은 "러시아 언론사가 해외에서 제재를 받는 등 비우호적인 행위를 당하면 러시아 검찰은 해당 국가의 언론사 기자들과 특파원의 러시아에서 활동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 해당 언론사의 기사나 자료를 배포하는 것도 금지된다.
러시아 의회는 이 법안에 관한 설명 자료에서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에서 언론사는 사회 정보에 영향력을 미치는 기구"라며 책임감을 강조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은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며 스푸트니크나 RT 텔레비전 등 친 러시아 언론사를 제재했다.
이와 관련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서방이 언론의 자유를 묵살한다며 반복해서 비판하고 있다.
이 법이 러시아 상원을 통과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시행되면 '가짜뉴스법'과 함께 외신들을 옭아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러시아는 지난 3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자신들이 주장하는 '특수군사작전'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침공' 등의 용어를 쓰는 등 자국군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최대 징역 15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일부 서방 언론은 자국 언론인들을 러시아에서 철수시켰다. 하지만 로이터 등 일부 언론사는 여전히 러시아에 거주하며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로이터는 2006년 런던에서 의문의 독살을 당한 전 러시아 정보요원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 사건의 용의자이자 러시아 국가보안위원회(KGB) 출신 러시아 하원의원 안드레이 루고보이를 포함해 영향력 있는 의원들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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