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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예외 없다"…아르헨, '방역위반 파티'에 벌금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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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예외 없다"…아르헨, '방역위반 파티'에 벌금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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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예외 없다"…아르헨, '방역위반 파티'에 벌금 3천만원
2020년 관저 생일파티 사진, 지난해 뒤늦게 공개돼 논란 불러와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고미혜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 기간에 관저에서 생일 파티를 열었던 아르헨티나 대통령 부부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벌금을 내게 됐다.
아르헨티나 법원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과 부인 파비올라 야녜스 여사가 각각 160만 페소(약 1천700만원), 140만 페소(약 1천500만원)의 금전적 배상을 하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사건을 종결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대통령 부부가 낸 돈은 백신 연구소에 기부된다.
문제의 생일 파티가 열린 것은 지난 2020년 7월 대통령 관저인 킨타데올리보스에서였다.

아르헨티나는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전 국민 자택격리를 포함한 엄격한 봉쇄를 장기간 유지했고, 모임도 전면 금지했다.
생일 파티가 열린 시점도 최고 수준의 봉쇄가 계속되던 때였는데,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10여 명의 사람들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생일 만찬을 즐기는 사진이 이듬해 뒤늦게 공개돼 거센 논란을 불러왔다.
관저 이름을 따 '올리보스게이트'로 명명된 이 논란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던 페르난데스 대통령과 여당을 매우 곤혹스러운 처지로 몰아넣었다.
당시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악의는 없었다며 부주의로 인한 실수라고 해명한 바 있다.
mihy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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