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 역량 마일리지제' 도입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교육에 참여하는 수강생의 교육 이력과 역량의 객관적 지표를 관리하기 위해 '의약품 허가특허 역량 마일리지제'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제약·바이오 업계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 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역량 마일리지는 교육생별로 이수한 교육 과정의 종류·수준과 전체 교육 수료 시간에 따라 차등 부여된다. 교육 수료자에게 그간의 교육 이력과 전체 누적 마일리지가 기재된 수료증도 발급된다.
식약처는 향후 마일리지 상위자들에 대해 의약품 허가특허 정보와 인적 교류를 강화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제공할 예정이다.
의약품 허가특허 역량 마일리지제는 올해 상반기 교육부터 적용된다. 올해 교육은 다음 달 7일부터 사흘간 일반·실무·심화 등 3단계 수준으로 나눠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이해, 의약품 특허 및 심판, 사례 분석, 특허소송 전략 등이다. 수강 신청은 위탁 교육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에서 오는 27일까지 하면 된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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