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상당 태국산 쌀 '자가소비'로 위장 반입 적발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요식업자 2명이 시가 1억2천만원 상당의 태국산 쌀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해 반입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태국산 재스민 쌀(JASMINE RICE) 258포를 자가사용 하는 것처럼 위장해 해외직구로 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를 받는다.
정부는 쌀 산업 보호를 위해 쌀의 저율관세할당물량(Tariff rate Quotas·TRQ)인 40만8천700t까지는 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넘어서는 물량에 51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
TRQ 물량의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수입해야 하지만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면 150달러 이하, 중량 5kg 이하에 관세와 수입식품 검사가 면제된다.
이번에 덜미가 잡힌 요식업자들은 쌀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재료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나, 오픈마켓 해외직구 서비스를 통해 자가 소비용 물품으로 태국산 쌀을 가장·수입해 약 6천3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수입식품 검사를 면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자가사용 물품 면세허용과 수입검사 면제 한도 중량을 피하고자 오픈마켓에서 4.54kg 단위로 포장된 쌀을 한 번에 1포씩 152회 나눠 수입했다. 요식업자 한 명은 자신의 명의 외에도 본인이 운영하는 중식당 직원들의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수입쌀을 오픈마켓 등을 통해 사는 경우 상품 구입 가격에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 포함 여부와 수입식품 검사통과 등의 요건을 충족한 물품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오픈마켓에서 간소화된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해 세금과 수입검사를 회피하는 불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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