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의혹 스타셰프 바탈리, 성추행 혐의 무죄 판결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셀피를 같이 찍자고 요청한 팬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의 스타 셰프 마리오 바탈리(61)가 10일(현지시간)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AP·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스턴 지방법원의 제임스 스탠턴 판사는 이날 바탈리의 성추행 혐의 재판에서 사진 증거와 고소인의 신빙성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의 주요 대도시에 다수의 레스토랑을 거느린 바탈리는 지난 2017년 보스턴의 한 술집에서 사진을 같이 찍자고 요청한 여성 나탈리 테네(32)의 신체 여러 곳을 만지고 강제로 키스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그가 과거 레스토랑 직원들을 성희롱하고 여성혐오적인 발언을 일삼았다는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고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기된 이 성추행 혐의로 바탈리는 자신이 출연하던 여러 TV 프로그램에서 하차해야 했다.
그러나 이날 스탠턴 판사는 테네가 "상당한 신빙성 문제를 갖고 있다"면서 사진을 찍는 데 걸리는 시간과 사진상에서 드러난 두 사람 사이의 가시적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성추행이 일어났다는 주장에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스탠턴 판사는 "사진은 천 마디의 말을 한다"고 덧붙였다.
바탈리의 변호인인 앤서니 풀러는 재판에서 테네가 바탈리를 상대로 50만달러의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그는 재미로, 또 돈을 위해 거짓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케빈 헤이든 서포크카운티 지방검사장은 성명을 내고 "판결이 실망스럽지만 이번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탠턴 판사는 이날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피고인도 잘한 게 없다. 그의 행동과 행실은 그 정도의 지명도를 가진 공인으로서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바탈리에 대한 유일한 형사재판으로, 만약 유죄를 인정받았다면 최대 2년 6개월의 징역과 성범죄자 등록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
앞서 바탈리는 레스토랑 직원들의 잇단 성희롱 고발에 대해 구체적인 혐의는 부인하면서도 "내 행동은 잘못됐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사과한 바 있다.
바탈리는 지난해 피해 직원 20명에게 6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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