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20.56

  • 90.88
  • 2.20%
코스닥

932.59

  • 12.92
  • 1.40%
1/3

9일부터 전자어음 발행의무 대상 확대…자산 10억→5억원 이상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9일부터 전자어음 발행의무 대상 확대…자산 10억→5억원 이상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9일부터 전자어음 발행의무 대상 확대…자산 10억→5억원 이상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금융결제원은 이달 9일부터 전자어음 발행의무 대상 사업자의 범위가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월 전자어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처다.
    이번 대상 확대 조치로 어음 거래 시 전자어음으로 발행해야 하는 대상은 약 29만개 사업자에서 약 40만개 사업자로 늘어나게 된다.
    전자어음은 기존 약속어음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 어음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2005년 도입한 기업 간 결제 수단이다. 지난해 전자어음 결제 규모는 967조원(162만건)에 달했다.
    결제원은 "전자어음 발행 의무 확대로 종이어음 사용량이 감소하게 돼 어음거래의 안전성과 거래 투명성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