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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수치, 징역 5년형 받자마자 또 다른 뇌물수수 재판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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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수치, 징역 5년형 받자마자 또 다른 뇌물수수 재판받아
쿠데타 군부, '부정적 이미지 덧씌우기' 위해 중형 선고 가능성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미얀마 쿠데타 군부에 의해 가택 연금 중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뇌물수수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지 며칠 만에 또 다른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은 3일 수치 고문이 건설업계 거물로부터 55만 달러(약 7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반부패법 위반)와 관련한 재판이 전날 시작됐다고 익명을 요구한 법원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관영매체인 MRTV는 지난해 3월 한 건설업체 회장이 2018년부터 2020년에 걸쳐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며 수치 고문에게 모두 4차례에 걸쳐 미화 55만 달러를 건넸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개했었다.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면 최장 징역 15년형 선고도 가능하다.
수치 고문은 앞서 표 민 떼인 전 양곤 주지사로부터 60만 달러(약 7억5천만원)와 금 11.4㎏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지난달 27일 선고 공판에서 수치 고문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쿠데타 이후 수치 고문에게 내려진 징역형은 총 11년으로 늘어났다.
그는 지난해 12월 선동 및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올 초에는 무전기 불법 수입·소지와 또 다른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로 징역 4년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군부는 문민정부가 승리한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면서 지난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 수치 고문을 가택 연금하고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선동 그리고 뇌물수수 등 총 18개 혐의를 적용해 잇달아 기소했다.
수치 고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모두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 100년 이상도 가능하다.
특히 뇌물수수 혐의는 수치 고문에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군부가 또다시 중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민주 진영은 군정의 무차별 기소가 대중적 인기가 높은 수치 고문의 정치적 재기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징역 5년형 선고 직후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성명을 내고 "자유인으로서의 수치 고문의 날들은 사실상 끝났다. 고령임을 감안하면 미얀마 군정과 '엉터리 법정'은 수치 고문을 궁극적으로 종신형에 해당하는 형벌에 처하도록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군부는 수치 고문에 대해 가택 연금 장소에서 징역형을 살게 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군부는 그가 정확히 어디에 가택 연금됐는지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sout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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