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정, 백신 접종한 음성 입국자 격리절차 없애
아직 비즈니스 비자만 발급
(양곤[미얀마]=연합뉴스) 이정호 통신원 = 미얀마 군정은 내·외국인의 미얀마 입국 시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절차를 없앤다고 발표했다.
1일 미얀마 보건부와 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이들은 이날부터 적용되는 미얀마 입국자에 대한 새 지침을 내놓았다.
입국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접종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인서와 72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입국자는 공항에서 신속진단키트 검사 결과 음성이면 격리를 면제한다.
12세 이하는 백신 접종확인서, 6세 이하는 PCR 음성 확인서가 각각 면제된다.
여기에 새로이 코로나19 관련 의료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다.
기존에는 PCR 검사 후 7일간의 격리를 거쳐야 했고, 지난달 18일부터는 PCR 검사 후 1일 격리를 하고 있었다.
미얀마는 지난달 17일부터 국제선 항공이 허용된 상태이다.
미얀마국제항공(MAI)은 홈페이지에 한국의 인천공항을 비롯해 중국, 인도, 싱가포르, 태국, 인도, 대만, 일본 운항을 이날부터 시작했으며 예약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관광비자, 도착 비자는 허용되지 않고 있지만, 비즈니스 비자는 인터넷으로도 발급할 수 있다.
202134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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