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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1분기 건설 현장서 55명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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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1분기 건설 현장서 55명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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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1분기 건설 현장서 55명 희생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1분기에도 전국의 대형·공공 건설 현장에서 55명이 목숨을 잃는 등 안전관리가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분기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총 5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27일 밝혔다.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전격 시행되면서 안전관리를 강화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대형 건설사에서도 전국 8개 현장에서 14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1분기 현장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은 대형 건설사는 HDC현대산업개발로 6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1월 11일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이 시공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201동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최상층에서 23층까지 총 16개 층이 연속으로 붕괴하는 사고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요진건설산업 현장에서는 2월 8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신축 공사현장에서 승강기 설치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이 밖에 DL이앤씨, 한화건설, 계룡건설산업, 화성산업[002460] 등 5개 건설사에서 1명씩 근로자가 사망했다.
하도급사 중에는 가현건설산업과 다올이앤씨, 현대엘리베이터[017800], 화광엘리베이터, 광혁건설, 원앤티에스, 새만금준설, 에프엠이엔씨 등 8곳에서 사망 사고가 났다.
사망 사고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건설공사 현장을 비롯해 인천 주안 도시개발1구역 복합건물 신축사업 현장,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 현장 등 지역과 공사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현장에서도 근로자 11명이 숨졌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울주군청, 충북청주교육지원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도로공사, 탐라사랑, 서산시청,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새만금개발공사, 에스지레일 등 11개 기관의 발주청에서 각각 1명씩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앞서 작년 4분기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의 건설 현장 113곳과 관련 하도급사가 참여 중인 21개 현장에 대해 불시 점검을 해 총 204건의 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99건에 대해서는 주의와 현지시정 조치를 했으며, 1건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분기 사망 사고가 발생한 15개 대형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에 대해서는 6월까지 특별점검을 할 계획"이라며 "4분기 이상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났거나,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는 특별점검 기간을 확대하고 점검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집중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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