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신고리 5·6호기 냉각수 계통 배관·계장도 변경 허가
'원전운영 사업자 결격사유 합리화'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2일 제156회 회의를 열고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냉각수 계통 배관·계장도(Piping & Instrument Diagram) 변경 허가와 관련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변경허가안은 신고리 5·6호기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1차측기기 냉각수 계통 상세 설계를 확정하고 이를 배관·계장도에 반영하고자 제출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신청한 안건이 원자력안전법 허가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변경을 허가했다.
아울러 한수원이 함께 신청한 고리2호기 원자로 냉각재 계통 압력·온도 제한치 변경을 위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도 의결했다.
원안위는 이날 원전 운영 사업자의 결격 사유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된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안도 심의·의결하고 국회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
이날 안건으로 상정됐던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 가공사업(아라연구동) 허가안은 추가 내용 검토를 위해 추후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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