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정, 외국기업·NGO '외화 환전 의무화' 예외"
AP 보도…한국 등 현지 진출기업 "활동 타격" 반발에 예외 인정한 듯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이 논란거리가 된 '외화 의무 환전' 조치와 관련, 외국 기업 및 각국 대사관과 비정부 기구(NGO)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AP 통신이 21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아웅 나잉 우 투자 및 해외경제 관계부 장관은 이날 화상 브리핑에서 정부 승인을 받은 외국 투자가나 각국 대사관, 유엔 기관 및 비정부 기구는 외화 환전 의무화 조치 대상에서 예외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곤 외곽 띨라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해외 기업들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나잉 우 장관은 브리핑에서 "기업들에 더 부담을 지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얀마 중앙은행은 이달 초 개인과 기업은 벌어들인 모든 외화를 하루 이내에 중앙은행이 정한 환율로 미얀마 현지 짯화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의 외환관리법을 발표했다.
외화가 필요할 경우에는 외국환관리위원회(FEMC)의 승인을 받아 중앙은행을 통해 교환하도록 했다.
지난해 2월1일 쿠데타 이후 국제사회 제재로 외화가 부족해진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됐다.
그러나 중앙은행 조치가 발표된 뒤 한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은 기업 활동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반발했다.
예컨대 수출 대금으로 받은 달러화를 시장 환율과 10% 정도 차이 나는 중앙은행 환율을 적용해 짯화로 바꾸면, 해당 차이만큼 고스란히 손해를 봐야 한다고 기업들은 주장했다.
또 외화를 주고 제품을 수입하는 데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했다.
이 때문에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은 미얀마 외교부에 공문을 보내 해당 조치와 관련, 한국 기업들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자국 기업 400여개 사가 진출한 일본의 대사관도 외교부에 같은 요청을 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딴 딴 쉐(55) 중앙은행 부총재가 지난 7일 양곤 자택 앞에서 총격을 당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 외화 강제 환전 조치와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또 지난 19일부터 양곤 등 일부 도시에서 "기름이 없다"는 소문에 차량이 주유소에 장사진을 치는 상황이 발생한 것도 '강제 환전' 조치로 수입업자들이 원유 공급자들에게 지급할 달러화가 부족해져 나타난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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