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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1997년 주권 반환 후 첫 선동죄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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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1997년 주권 반환 후 첫 선동죄 징역형 선고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1997년 중국으로의 홍콩 주권 반환 후 처음으로 선동죄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홍콩 법원은 20일 7건의 선동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민주 활동가 탐탁치(49)에게 징역 40개월을 선고했다고 공영방송 RTHK 등이 보도했다.
영국 식민지 시대 만들어진 선동죄로 기소된 사례는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처음이다.
홍콩 야당 '피플파워'의 전 부주석인 탐탁치는 2020년 1∼7월 여러 집회에서 '광복 홍콩 시대 혁명' 같은 구호를 외친 혐의로 유죄를 판결받았다.
그는 또한 '불법 집회 개최', '공공장소에서 무질서한 행동' 등 공중 질서 위반 혐의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의 일부 위법 행위가 홍콩국가보안법이 발효된 이후, 또 보석으로 풀려난 동안 저질러져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 9월부터 구금돼 있었다.
AFP 통신은 "탐탁치는 홍콩에서 지난 수십 년간 적용되지 않아 온 선동죄로 최근 기소된 여러 활동가 중 한 명"이라며 "중국이 홍콩을 자국과 같은 권위적 이미지로 바꾸는 가운데 그에 대한 유죄 판결과 징역형 선고는 향후 이어질 여러 선동죄 기소 사건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최고 징역 2년 형에 처해지는 선동죄는 홍콩국가보안법과는 별개이나 현재 홍콩 법원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와 똑같이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고 부연했다.
pr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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