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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등봉 개발사업' 특혜 논란에…원희룡 "사실 아니다" 일축
국토부 통해 해명…"전국 76곳서 같은 사업, 민간수익율 8.9%로 제한"
제주 집 2억원 싸게 샀다는 보도에는 "8억원에 나온 집, 협의후 7억5천만원에 계약"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주지사 시절 오등봉 개발사업 민간 특혜, 제주 집 싼값 매입 의혹 등이 제기된 가운데 원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원 후보자는 20일 국토부 대변인실을 통해 '보도 해명 자료'를 내고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제주 오등봉 공원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앞서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원 후보자는 오등봉 개발사업 민간 특혜 의혹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소송이 제기된 상태"라며 "개발사업 민간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인물에게 국토부를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오등봉 공원 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부족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는 도시공원 부지를 공원으로 신속히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특례제도에 따라 진행된 사업이다.
오등봉 공원 개발과 관련해 제주참여환경연대 등이 제주시가 2016년의 '추진 불가' 결정을 번복하고 민간특례 방식의 개발을 재추진한 배경에는 제주지사였던 원 후보자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의혹을 제기해왔다.
원 후보자는 이에 대해 "오등봉 공원사업은 전국 76개 장소에서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하나로 제주에서만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다. 관련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16년 불수용된 사업이 2019년에 이해하기 어려운 사유로 다시 추진됐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서도 "2016년에는 1개 업체가 실효되는 공원 면적의 26%인 19만㎡만을 사업 대상으로 제안해 충분한 공원 면적이 확보되지 않은데다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등봉 공원 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보장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수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익률이 8.9%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며 "도시개발법(10%) 등 다른 사례를 고려할 때 수익률이 과도하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약서에 따르면 공원시설 공사는 제주시에서 건설사업 관리기관을 선정하고 감독을 통해 적정성을 검토하게 된다. 주택건설사업비는 사업계획 승인과 사업비 정산 시 전문기관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므로 공사비를 부풀려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인위적으로 올린다거나 원가나 수익을 모두 민간사업자에게 맡긴다든지, 이익을 보장해 준다는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2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통해 오등봉 공원 사업과 같은 도시공원 부지 개발사업 시 민간에 돌아가는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전국적으로 장기 미집행 공원 개발에 대한 민간 이익 환수 장치가 없었지만, 오등봉 개발사업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적절한 초과 이익 환수 장치를 마련해 특혜 시비를 없앴다는 게 원 후보자의 주장이다.
원 후보자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사업자 선정시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없었고 2순위로 탈락한 업체에서 2020년 3월 우선협상자대상 선정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작년 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그는 "제주도는 지역발전 차원에서 지역업체 참여시 가점을 부여했기에 주관사 외에 4개 업체 모두 제주도 지역회사가 참여한 것이다. 지자체는 입찰 과정에 관여할 여지가 없다"며 사업자 선정 과정의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원 후보자는 제주 단독주택을 건설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2억원가량 싸게 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은 광고지에 매도 가격이 8억원으로 나왔고, 매매금액 협의 후 7억5천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시세에 맞게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해당 주택단지에 총 13채의 주택이 들어섰으며 건물의 위치, 면적, 디자인 등 조건과 매매 시기에 따라 각각 7억5천만원, 7억9천만원, 7억9천891만원 등 다른 가격대에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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