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1.24

  • 20.61
  • 0.83%
코스닥

677.01

  • 3.66
  • 0.54%
1/3

경제개혁연대 "동원산업, 소액주주에 불리한 합병가액 산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경제개혁연대 "동원산업, 소액주주에 불리한 합병가액 산정"
"지배주주 이익 위해 불리한 기준 적용 의심…시너지 효과도 의문"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경제개혁연대는 19일 동원산업[006040] 이사회에 공문을 보내 동원엔터프라이즈 합병과 관련해 합병가액의 조정 가능성 등을 질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동원산업이 지난 7일 동원엔터프라이즈를 흡수합병하기로 했다고 공시하자 동원산업 소액주주들 사이에선 합병 비율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의 합병 비율은 1대 3.838553으로 산정된 데 대해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병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동원산업 가치를 저평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남정 동원그룹 부회장은 동원엔터프라이즈 지분 68.27%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이에 연대는 이사회에 ▲ 구체적인 합병 목적 ▲ 회사에 유리하지 않은 기준시가를 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 회사와 주주들 이익을 위해 합병가액을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재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고 밝혔다.
연대는 "동원산업이 기준시가로 정한 주당 24만8천961원은 회사의 주당순자산가치(38만2천140원)에 크게 미달한다"며 경영진은 회사와 주주들에게 더 이익이 되는 순자산가치가 아닌 기준시가를 산정 기준으로 적용한 데 대한 합리적 판단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합병법인인 동원엔터프라이즈는 순수지주회사이고 동원산업은 수산업을 영위하는 회사"라며 "합병으로 얻게 될 시너지 효과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병 결정 자체에 의구심이 들고, 동원산업에 불리한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은 결국 김 부회장 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병비율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동원산업 주가는 합병 공시 이후인 지난 11일 하루 만에 14.15% 급락한 바 있다.
al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