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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샌디훅 총기참사 음모론 퍼뜨린 극우매체 파산보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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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샌디훅 총기참사 음모론 퍼뜨린 극우매체 파산보호 신청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미국 최악의 총기참사 중 하나로 꼽히는 샌디훅 초등학교 총격 사건이 거짓이라고 주장한 유명 음모론자의 민사소송 패소로 그가 소유한 극우 가짜뉴스 사이트에 불똥이 튀었다.
극우 성향 음모론자인 알렉스 존스가 운영하는 인포워스는 17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남부연방파산법원에 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18일 보도했다.
이번 신청은 존스가 지난해 텍사스주와 코네티컷주의 법원에서 진행된 3건의 민사소송에서 샌디훅 사건 음모론 전파에 관해 명예훼손과 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데 따른 조치다.
지난 2012년 12월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샌디훅 초등학교에 20세 총격범이 난입해 어린아이 20명과 교직원 6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나, 존스는 이 사건이 총기 규제 옹호론자와 주류 언론에 의해 조작됐다고 끊임없이 주장했다.
이에 존스의 추종자 일부가 피해자 가족의 집 앞까지 찾아가 '진실을 밝혀라'는 식의 억지 주장을 펼치며 유족들을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존스는 명예훼손 소송 합의를 위해 13명의 원고에게 각각 12만달러(약 1억5천만원)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유족들은 이를 거부한 상태다.
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보호 절차는 통상 모든 민사소송 사안을 중단하고 해당 기업이 운영을 계속하면서 회생 계획을 준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파산보호 신청서에 따르면 인포워스는 추정 자산이 0∼5만달러(약 0∼6천만원), 추정 부채가 100만∼1천만달러(약 12억4천만∼123억5천만원)라고 각각 기재했다.
존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로 지난해 1월 의사당 폭동 사태를 조사하는 하원 위원회의 소환 명령을 받기도 했다.
firstcirc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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