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토네이도 참사 유족, 아마존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
"아마존, 물류창고 구조안전 확인 소홀…구조결함 증거 확보"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미국 유통 공룡 '아마존'이 물류창고 건물의 구조 안전을 확인하는 데 소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지난겨울 일리노이주 아마존 물류창고에서 일하다 토네이도 피해로 숨진 오스틴 맥이웬(26)의 유가족은 아마존을 상대로 '부당한 죽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붕괴된 건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10일 미국 중서부를 강타한 EF3급 토네이도로 일리노이 중부 에드워드빌의 10만㎡ 규모 아마존 물류창고 일부가 무너지며 건물 안에서 작업하고 있던 직원 6명이 숨졌다.
맥이웬 유족의 소송대리인 잭 카시아토 변호사는 "건물 뼈대(트러스)와 지붕을 지탱하는 기둥(칼럼)들이 용접 또는 나사로 고정돼있지 않고 대신 코킹 같은 밀봉 화학물로 틈을 메워 붙인 것을 확인했다"며 "기둥이 건축 구조물과 땅에 제대로 고정되어 있었더라면 EF3등급 토네이도 정도는 견딜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토네이도 등급은 EF0등급(최저)부터 EF5등급(최고)까지 6단계로 구분한다.
그는 "아마존은 부실 시공된 위험한 건물에서 직원들이 일하도록 뒀다. 특히 사고 현장은 악천후 피해가 잦고 특히 토네이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며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엄청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가 난 물류창고에는 지하 대피처도, 안전 플랜도 없었다. 연방 산업보건안전청(OSHA)이 요구하는 적절한 사고 대책도 마련돼있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맥이웬은 토네이도로 무너진 아마존 물류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6명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화장실로 대피했으나 살아남지 못했다.
카시아토 변호사는 "2주 전 정보공개법(FOIA)을 통해 사고 당일 현장을 조사한 '건축구조공학위원회' 보고서를 입수했다"며 "사고 건물이 국제 건축법규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마존이 물류창고 건물을 부주의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에드워드빌 시 당국은 "연방 산업보건안전청이 건물구조의 무결성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 공식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마존 측도 "사고에 대한 자체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조사관들이 건물과 건물 잔해에 대한 종합적이고 법의학적인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구조상 문제 지적은 섣부르거나 오도의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맥이웬의 유가족은 지난 1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아마존이 물류창고 직원들을 관심 있게 다루지 않았다"면서 토네이도가 덮치기 직전까지 작업을 강행했고, 안전치 못한 화장실로 직원들을 대피시켰다"고 지적했다.
한편 변호인 측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연락을 취하고 있다"면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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