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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직원, 자사주 단기매매차익 챙겨 금감원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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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직원, 자사주 단기매매차익 챙겨 금감원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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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유업 직원, 자사주 단기매매차익 챙겨 금감원에 적발
    올해 1월 차익 반환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오주현 기자 = 남양유업[003920] 소속 직원이 자사주로 단기매매 차익을 챙겼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 4일 남양유업 소속 직원 A씨가 단기매매 차익 621만6천770원을 얻은 사실을 확인한 뒤 사측에 통보했다.
    상장사 임직원과 주요주주는 해당 지위를 얻은 뒤 6개월 안에 회사 주식 등을 사고팔아 차익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회사는 내부정보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차익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회사 측은 금감원 통보를 받은 다음 날인 1월 5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단기매매차익 사실을 공지하고, 단기매매차익이 반환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3월 감사보고서에 적발 사실을 반영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당사 직원 1명이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한 사실을 통보받아 해당 내용을 공시한 것"이라며 "해당 직원의 취득 금액이 반환돼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늑장 공시' 의혹이 제기됐으나 금감원은 남양유업이 지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파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을 알린 뒤 정기보고서에 공시하는 것이 정상적 절차"라고 설명했다.
    viva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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