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늑장파악, 회계기준 위반' 에이치에스애드 등 4사 과징금
금융위, 지투알·예스코홀딩스·에스디생명공학에도 과징금 의결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금융위원회는 13일 제7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에 어긋나게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이치에스애드와 지투알[035000] 등 4개 회사와 관계자, 회계법인에 과징금 부과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에이치에스애드에 과징금 12억4천880만원을, 담당 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에는 과징금 7천870만원을 부과하라고 각각 결정했다.
에이치에스애드는 2012∼2018년 자금담당자가 503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지 못해 이를 매입채무에 반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기획사로 최근 선정된 광고회사다.
㈜지투알에는 과징금 17억4천830만원, 전 대표이사 등 관계자 3인에게는 5억2천440만원을 각각 부과하라고 금융위는 의결했다. 삼정회계법인에도 과징금 1억1천760만원이 부과된다.
지투알은 2012~2019년 종속기업에서 발생한 횡령액에 대한 매입채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아 연결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스코홀딩스에는 과징금 14억1천370만원이,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과징금 2억8천26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예스코홀딩스[015360]는 2018∼2019년 재무제표에 당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의 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았고, 2018년 재무제표에는 잘못된 가정을 적용해 영업권 손상차손도 축소 반영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에스디생명공학에도 과징금 3억8천620만원을 부과하라고 결정했다.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7천720만원이 부과된다. 신한회계법인에도 과징금 6천300만원을 물리라고 결정했다.
에스디생명공학[217480]은 2018∼2019년 재무제표에 종속회사 투자주식에 대해 손상평가를 수행하지 않아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들 4개 회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부과 조처를 의결했고, 이날 금융위에서 과징금 액수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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