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암 치료제 '브루킨사캡슐' 급여기준 설정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공개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희귀 혈액암 치료제인 '브루킨사캡슐'(자누브루티닙)이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 성인 환자에게 단독요법으로 쓰이는 경우에 한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심의 결과 베이진코리아의 브루킨사캡슐은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WM 성인 환자에게 단독요법으로 쓰일 때 효과를 인정받아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하지만 과거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외투세포 림프종(MCL) 성인 환자에게 단독요법으로 쓰이는 경우는 급여기준으로 설정되지 않았다.
머크사의 면역항암제 바벤시오주(아벨루맙)는 급여기준 확대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바벤시오주는 백금 기반 화학요법 대상이 되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세포암 성인 환자의 1차 단독 유지요법으로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요로상피세포암은 가장 일반적인 방광암으로, 전체 방광암의 90%가량을 차지한다.
한국 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정(올라파립)은 과거 새로운 호르몬 치료제 치료 후 질병이 진행한 경험이 있는 BRCA 변이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 한해서만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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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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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급여기준│
││││외투세포 림프종(MCL) │미설정 │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
│요양급여│브루킨사캡슐│베이진코리아│법││
│결정신청│(자누브루티 │(유)├───────────┼──────┤
││닙)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급여기준│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 │설정│
││││불린혈증(WM) 성인 환자││
││││에서의 단독요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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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크(주)│백금기반 화학요법치료 ││
││││에 질병이 진행되지 않 ││
││바벤시오주 ││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급여기준│
││(아벨루맙) ││이성 요로상피세포암 성│설정│
││││인 환자에서의 1차 단독││
││││유지요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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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새로운 호르몬 ││
││││치료제 치료 후 질병이 ││
││││진행한 경험이 있는 BRC│급여기준│
││││A 변이 전이성 거세 저 │설정│
││││항성 전립선암 성인 환 ││
││││자의 치료 ││
│││├───────────┼──────┤
││││1차 백금 기반 항암화학││
││││요법과 베바시주맙 병용││
│급여기준│││투여 요법에 반응(부분 ││
│확대│린파자정│한국아스트라│또는 완전반응)한 ││
││(올라파립) │제네카(주) │ 상동재조합결핍(HRD) │급여기준│
││││양성(BRCA변이 또는 유 │미설정 │
││││전체 불안정성으로 정의││
││││)인 고도 상피성 난소암││
││││, 난관암 또는 일차 복 ││
││││막암 성인 환자의 병용 ││
││││유지 요법 ││
│││├───────────┼──────┤
││││이전에 항암화학요법 치││
││││료 경험이 있는 gBRCA │급여기준│
││││변이 HER2-음성 전이성 │미설정 │
││││유방암 성인 환자의 치 ││
││││료││
│││├───────────┼──────┤
││││1차 백금 기반 항암화학││
││││요법을 최소 16주간 받 │급여기준│
││││은 후 진행하지 않은 gB│미설정 │
││││RCA 변이 전이성 췌장암││
││││ 성인 환자의 유지 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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