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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30%로 확대…화물차 보조금 추가 지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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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30%로 확대…화물차 보조금 추가 지급 검토
탄력세율 적용해 37% 인하 방안도 고려…'최후의 카드'로 후순위 가능성
경유 가격 급등에 줄어든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 등 개편 방안 모색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곽민서 김다혜 기자 = 정부가 국민이 체감하는 유가 부담을 낮추는 차원에서 5월 이후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생계형 사업자인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유가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월 소비자물가가 발표되는 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내용을 담은 물가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5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20%로 설정한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 동향과 10년 만에 4%대 진입 가능성이 부쩍 커진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상황을 고려할 때 유류세 인하 폭 확대는 상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도 결정에 일부 고려 요인이 되고 있다.
3월 평균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111달러로 2월 대비 20% 상승했다. 이에 따라 국내 휘발유 가격은 3월 마지막 주 기준 리터(L) 당 2천원을 넘어선 상태다.


유류세 30% 인하는 현행법상 인하 폭 한계치를 의미한다.
이로써 휘발유 1L당 세금은 574원으로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246원, 인하율 20% 적용 때보다는 82원 감소한다.
유류세 인하 폭이 휘발유 가격에 온전히 반영될 경우 현재보다 82원 더 내려갈 요인이 생기는 것이다.
유류세 탄력세율까지 조정하는 최후의 수단까지 동원한다면 유류세 실질 인하 폭은 37%까지 늘릴 수 있다.
유류세 중 교통세는 현재 법정세율보다 소폭 높은 탄력세율(L당 529원)을 적용하고 있는데 탄력세율 대신 법정 기본세율(L당 475원)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30%를 인하한다면 1L당 유류세는 516원까지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L당 305원이 줄어드는 것이다.
정부는 다만 탄력세율 조정은 후순위로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교착 국면으로 진행되면서 국제유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최후의 카드를 남겨둘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생계형인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유가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가보조금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2001년 6월 유류세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는 지원금이다.
최근 유류세 인하로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가 낮아지면서 화물차 운전자들 사이에선 유가 부담에 더 노출되게 됐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왔다.
특히 경유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 휘발유 가격에 근접하면서 보조금 지금 단가나 방식 등을 바꾸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유가 안정 차원에선 국제에너지기구와 공조해 442만배럴의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다.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석유공사의 해외생산 원유를 도입하는 등 비상시에 대비한 수급 관리대책도 마련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말 상황까지 최종적으로 고려해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적인 보완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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