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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천연자원 관리 '고삐'…2천여개 업체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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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천연자원 관리 '고삐'…2천여개 업체 허가 취소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석탄과 광물·목재 등 천연자원 관리에 고삐를 죄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2천개 이상의 부실업체에 대해 개발 허가 취소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CNBC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지난 1월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년간 채굴작업을 하지 않은 석탄과 광물, 산림, 플랜테이션 부문 약 2천300개 업체의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석탄업체 302개, 광물 채굴업체 1천776개, 산림업체 192개(312만 헥타르), 플랜테이션 업체 36개(3만4천 헥타르)가 허가 취소 대상으로 선정됐다.
조코위 대통령은 당시 "천연자원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했다"며 "취소된 개발권은 적정한 투자자들에게 기회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2천300여개 업체의 허가 취소 절차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국회는 투명하고 원칙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지 않으면 투자 유치에 차질이 생긴다며 정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광물자원부 관계자는 전날 국회에 출석해 2월 2일부터 3월 5일까지 250개 광물 업체와 137개 석탄업체 등 387개 업체의 허가 취소가 완료됐고, 이 가운데 50개 회사가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렇게 무더기로 개발 허가권 정리에 나선 것은 올해 1월 발생한 '석탄 파동'이 계기가 됐다.
현지 정부는 국제 석탄값이 치솟자 채굴 업자들이 내수시장 공급의무(DMO)를 어기고 수출에 집중하는 바람에 20개 발전소의 전력 생산 차질 위기가 발생하자 1월 석탄 수출 전면금지라는 초강수를 뒀다.
인도네시아의 DMO 석탄 가격은 톤당 70달러지만, 글로벌 시장 가격은 두 배 이상 높은 가격에 형성되면서 이번 사태가 촉발됐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월부터 내수시장 공급의무를 준수한 업체에 한해 석탄 수출을 허용하고 있다.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연료 가격이 오르자 석탄 내수시장 공급의무 비율을 기존 25%에서 3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일단 그대로 유지한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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