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법인형 MMF 시가평가제도 단계적 시행된다
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4월부터 법인형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에 대한 시가평가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법인형 MMF 시가평가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위해 30일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법인형 MMF가 자금시장의 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시가평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월 1일 이후 신규 설정되는 MMF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제도를 시행하되, 기존 법인형 MMF에는 시가평가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도록 한다.
현재 설정·운용 중인 법인형 MMF의 경우 안정적 자산 비중이 30% 이하로 낮아지더라도, 안정적 자산을 주로 취득하면 장부가 평가를 1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안정적 자산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장부가 평가 MMF에 대해서는 시가평가 전환의 완충 기간을 부여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3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법인형 MMF에 대한 시가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기존 제도에서는 집합투자기구(펀드)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나, MMF에 한해 장부가의 괴리율이 0.5% 이내인 경우 장부가 평가를 허용해왔다.
변경되는 제도 아래에서는 국채·통화안정채권 등 안정적인 자산의 편입 비율이 30% 이하인 법인형 MMF는 현행 장부가 평가 방식 대신 시가 평가 방식을 도입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안정적 자산의 비중이 30% 초과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장부가 평가를 허용한다.
시가평가 방식의 법인형 MMF에 대해서는 적극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가중평균만기를 75일에서 120일로 확대한다.
금융감독원은 9월부터 분기별로 법인형 MMF 시가평가 제도의 준비·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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