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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 신청 5개월 됐는데…"아직도 검토중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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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 신청 5개월 됐는데…"아직도 검토중 답답"
3만건 신청후 검증 단계…"콜센터 연락해도 그냥 기다리라고만 해"
중기부 "제출 서류 진위 파악에 시간 걸려"…다음주 통보-지급 계획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지난해 3분기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된 지 5개월이 넘었지만, 아직도 신청 후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중에는 신청 후 수개월째 '검토중'이라고만 뜨는 인터넷 창을 바라보면서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해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출된 서류의 진위 파악에 시간이 걸린다며 다음 주 중에는 당사자들에게 통보·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는 방역지원금과 달리 손실보상금은 소멸시효가 5년이어서 늦게라도 신청할 수 있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분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작년 10월 27일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68만개 사업체에 2조원 가량이 지급됐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본 소상공인 사업체와 소기업이다.
그러나 아직도 신청 후 3만건이 검토 중인 상태다. 실제 지급 대상인지, 지급 대상이면 얼마나 지급할지를 심사 중인 것이다.
지난해 3분기분 손실보상금 신청은 5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27일 시작됐다.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정산해 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되는 '신속보상'부터 시작됐고, 이후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한 '확인보상' 절차로 이어졌다.



카페 운영자인 소상공인 A씨는 연합뉴스에 "1·2차 방역지원금도 받았는데 정작 먼저 시작된 손실보상금을 못 받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초 구청에 서류를 냈는데 지금도 신청 화면에는 '심사 중'이라고만 뜬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A씨는 "문의를 하려고 해도 답변할 사람이 없고 콜센터 직원과 통화가 돼도 늘 똑같은 답변만 돌아온다"며 "코로나19로 고생하고 있는데 어디 하소연도 못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숨넘어갈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 방역 지침으로 영업 제한을 할 경우 국가가 보상한다는 전제 하에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공지한다고 한다"며 "우리도 저질러 놓고 땜질하듯 하지 말고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도 3분기 손실보상이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 소상공인은 "3분기 손실보상 서류 검증이 지급 검토 중이라고만 나오는 데 이제 지친다"고 적었고, 다른 소상공인도 "11월 신청 후 아직 서류 검증 단계인데 전화하니 그냥 기다리라는 소리만 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심사 중인 3만건에 대해 가급적 다음 주 중 대상 여부를 통보하고 지급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확인보상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됐는데 소상공인이 제출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해야 하고 자체적으로 보유한 자료와 비교도 해야 한다"며 "외부 회계법인에 맡겨 감사도 진행하므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동사업자의 경우 양쪽 사장분이 둘 다 받겠다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며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확인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손실보상금은 소멸 시효가 5년이어서 아직도 신청은 가능하다. 지난해 4분기분 손실보상금도 마찬가지로 5년이다.
손실보상은 지난해 전체 매출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진행한 것이어서 매출 확인 후 신청하려면 종합소득세를 보고 신청하면 된다. 202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오는 5월 진행되고 확정분은 8월에 나온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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