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배달 앱 사용 자제 권고…"가까운 약국서 받으세요"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규모와 함께 약 배달 모바일 앱으로 조제약을 수령하는 사람이 늘어나자 대한약사회가 견제에 나섰다.
29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사회는 전날 '비대면 진료 후에도 가까운 약국에서 약 조제·수령하세요'라는 제목의 포스터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포스터는 내달 초 회원 약국에 배송될 예정이다.
약사회는 포스터에서 "당신도 불법 복제약이나 타인의 약을 받을 수 있다"며 한약사가 비대면 진료로 불법 복제약을 유통한 사례, 약 배송을 시켰더니 다른 사람 약이 도착한 사례 등을 소개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처방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대리인이 수령해야만 한다. 대리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별로 약국에서 약 배달 대행업체를 거쳐 직배송하거나, 보건소나 의료기관 등의 인력이 직접 약을 전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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