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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시즌 '상장폐지 주의보'…비적정 감사 의견 28곳(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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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시즌 '상장폐지 주의보'…비적정 감사 의견 28곳(종합)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2021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곳이 28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감사보고서 제출을 미룬 곳을 고려하면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5일까지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 의견(한정·부적정·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2개사, 코스닥시장 26개사 등 총 28개사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선도전기[007610]와 코스닥 상장사 26개사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선도전기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대현회계법인은 감사 범위 제한과 회사의 내부통제 미비를 근거로 회사에 대해 '의견거절'을 표명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부적정 의견'과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 '감사범위 제한 한정 의견'은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일정실업[008500]의 경우 한정 의견을 받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다음 감사보고서 제출 때 재차 한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코스닥 상장사에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 한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모두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인트로메딕[150840], 이즈미디어[181340], 연이비앤티[090740], 시스웍[269620], 에스맥[097780], 지나인제약[078650] 등 코스닥 상장사 14개사는 지난해 처음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이들 회사는 이의 신청서를 내면 통상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2년 연속 비정적 의견을 받은 좋은사람들[033340], 유테크[178780], 테라셈[182690], ITX-AI[099520] 등 12개사는 개선기간 종료 후 시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년 연속 '의견 거절'을 받은 좋은사람들은 전 대표가 횡령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하기도 했다.
아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곳도 50개사(유가증권시장 13개사, 코스닥시장 37개사)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비적정 감사의견으로 상장폐지 갈림길에 서게 될 곳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회사에 대해 제출 기한을 연장하기도 했다.
작년에 이미 '의견거절'을 받고 올해 아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코스닥 상장사도 6개에 이른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에도 지난해 '의견거절'을 받고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쎌마테라퓨틱스[015540], 센트럴인사이트[012600], JW홀딩스[096760] 등이 아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코스닥 상장사인 한프[066110]와 세영디앤씨[052190]는 앞서 2019사업연도와 2020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아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 중 세영디앤씨는 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한편 감사의견 비적정 이외에 지난해 결산 관련 문제로 상장 폐지 갈림길에 선 회사들도 있다.
코스닥 상장사인 하이소닉[106080]과 크루셜텍[114120]은 최근 5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코스닥 기업의 5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한국정밀기계[101680]와 에스앤더블류[103230]는 지난해 5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뒤 2021사업연도에서 재차 영업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그외 코스닥시장에서 사업연도 말 자본전액 잠식이나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다.
al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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