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공약 반영 '소상공인 지원 확대·대출 완화' 속도낸다
금융위, 25일 인수위에 공약 반영 계획 보고…5월 이전 가시화 전망
소상공인 만기 연장 연말까지 지속·소액 채무 조정 가능성도 있어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금융위원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업무 보고를 마침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 및 대출 규제 완화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금융정책에 반영하는 작업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물적 분할 자회사 상장시 주주 보호 방안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포함해 당선인의 금융 관련 공약 구체화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5월 이전에 정책을 가시화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맞춤형 대책 적극 추진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5일 인수위에 소상공인의 금융 상황과 가계 부채 동향 등 현안을 보고하면서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할 계획 등도 함께 전달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선인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부동산 규제 완화를 핵심 공약을 내건 바 있다"면서 "이에 따라 취약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 지원과 더불어 가계 대출을 어느 정도 풀면서 과도한 예대마진 등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인수위와 세부 조율 과정을 거치면서 5월 새 정부 출범에 앞서 공약을 반영한 방안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금융위의 인수위 업무보고는 소상공인의 금융 상황 및 지원·리스크 관리, 가계 부채 동향 대응 체계 등에 대한 점검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인 공약을 반영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가계 대출 규제를 완화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수위원들은 금융위에 당선인의 철학에 맞게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 지원정책과 연계해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연장하기로 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조치가 새 정부 출범 후 또다시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권에서는 연말까지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당선인 공약인 국제통화기금(IMF) 구제 금융 당시의 긴급 구제식 채무 재조정 방안도 반영될 수 있다.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하고 상황 악화시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해 관리하는 복안이다.
오미크론 변이가 5월 이후까지 대유행할 경우 외환위기 당시의 부실채권 정리기금과 유사한 기금을 설치해 소상공인들의 부실 채무를 조정해주거나 5조원 이상의 특례 보증을 통해 저리 대출 자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선인 공약 사안인 청년도약계좌, 주택 연금 연계화 등 맞춤형 금융 지원도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논의돼 적극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현금과 세제 지원을 통해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상품이다
◇ 부동산 규제 완화 의지에 가계대출도 완화 '방점'
가계 대출 완화의 핵심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에 대한 세부적인 수치까지는 이번 인수위 업무보고에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출 규제 완화라는 큰 방향은 잡은 것으로 보인다.
당선인 공약에는 LTV를 전체적으로 70%로 상향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에는 80%로 올려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향후 새 정부의 부동산 종합 정책 발표 때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예금·대출금리 격차에 대한 주기적인 공시를 통해 가산금리의 적절성과 담합 요소를 점검하겠다는 공시 제도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업무보고에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주주 보호, 상장폐지 제도 정비, 내부자 지분 매도 제한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도 전달해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상장사가 사업 부문을 물적으로 나눈 뒤 상장하는 데 대한 요건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산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를 상장하는 경우에는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자회사의 공모주 청약 시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 비율의 주식을 배정해 청약하도록 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주식 지분의 인수·매각으로 경영권이 바뀔 시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배 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관행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상장 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상장폐지 전 관리체계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권익 향상 그리고 금융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업무보고에서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강화 방안도 논의돼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 디지털 자산 산업의 제도화를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하고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화폐 과세 시기는 현재 내년 1월로 예정돼 있으나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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