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26.81

  • 16.39
  • 0.63%
코스닥

773.65

  • 5.17
  • 0.67%
1/4

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한 터키산 월계수잎 판매중단·회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한 터키산 월계수잎 판매중단·회수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진상사가 수입·판매한 월계수잎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 '아세타미프리드'가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아세타미프리드는 진딧물 방제 등을 위해 농작물에 쓰는 살충제다.
회수 대상은 세진상사가 수입·판매한 터키산 월계수잎 중 포장일자가 작년 11월 1일인 제품이다.
세진상사에서 수입·소포장한 월계수잎을 납품받은 제일훼밀리가 판매한 제품 중 유통기한이 2024년 3월 26일인 것도 회수 대상이다.
아세타미프리드 검출 기준은 0.01㎎/㎏ 이하이지만, 해당 제품에서는 0.35㎎/㎏가 검출됐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