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무시동 히터, 일산화탄소 농도·고온화상 주의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차량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무시동 히터의 일부 제품이 일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거나 화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사용상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무시동 히터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및 기기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무시동 히터는 자동차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경유 또는 등유를 연소시켜 공기나 물을 가열해 자동차 내부를 따뜻하게 하는 장치다.
주로 화물차에서 많이 사용됐지만, 최근에는 캠핑족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원이 10개 제품의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정상적인 작동 조건에서는 모든 제품이 0.01% 이하로 나타나 기름 난로의 안전 기준치보다 낮았다.
그러나 일부 제품(퀀텀캣)은 히터가 작동되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연소 조건에서 일산화탄소 농도가 9.65%까지 배출될 수 있어 사고의 우려가 있었다. 해당 제품 판매업체는 제품 이상 발생 시 교환 조치를 해주기로 했다.
무시동 히터는 이처럼 배출가스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지만, 관련 기준은 마련돼있지 않았다.
또 조사대상 10개 제품 모두 배기구의 온도가 180도 이상의 고온이었고, 이동형 2개 제품은 각각 349도와 413도까지 올라갔다.
이동형 제품은 주로 차량 외부에 거치해 사용하기 때문에 배기구가 외부에 노출돼있어 화상 사고의 우려도 있었다.
매립형 제품은 배출가스가 차량 내부로 유입될 위험이 있어 배기구가 외부로 나오도록 시공하는 등 설치에 주의가 필요했다.
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고, 장기간 사용 시에는 주기적으로 환기를 하고 배기구 화상 가능성에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는 배출가스 안전 기준 마련 등을 요청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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