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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생방송 스트리밍 전자상거래 플랫폼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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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생방송 스트리밍 전자상거래 플랫폼도 규제
'전자상거래 허브' 저장성, 규제 지침 발표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중국이 생방송 스트리밍(live streaming) 기술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하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다.
24일 중국의 저장일보(浙江日報)와 차이나데일리,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전자상거래 허브'인 저장성은 생방송 스트리밍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은 생방송 스트리밍 기술을 활용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에 대해 공급품이나 생산품의 질을 검사하는 직원을 두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담당 직원은 생방송 스트리밍 전에 반드시 소개되는 공급품이나 제품 샘플의 질을 검사해야 한다.
이 지침은 저장성 당국이 저장성 전자상거래 협회와 협의를 거쳐 만들었다.
지침은 "생방송 스트리밍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위험성을 줄이고, 관련 산업 전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방송 스트리밍 관련 전자상거래는 최근 몇 년 사이 급속도로 발전해 왔으며 중국 전체의 경제 발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생방송 스트리밍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위조품 판매, 허위 광고 및 제품 과장 소개 등의 부당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왔다.
'전자상거래 허브'로 불리는 저장성이 생방송 스트리밍 관련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에 대한 규제 지침을 내림에 따라 중국의 다른 성들도 유사한 조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장성 성도인 항저우(杭州)시에는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阿里巴巴) 그룹이 있다.
저장성은 전자상거래업에 종사하는 상인만 900만 명에 달한다. 중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가량 된다.
생방송 스트리밍 또는 라이브 스트리밍은 스트리밍 기술을 응용하고 디브이 카메라 등을 사용해 컴퓨터의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을 하는 것을 말한다.
생방송 스트리밍은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비디오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jj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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