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러시아산 사향 수출증명서 위조 9건 추가확인…판매중지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러시아산 사향 수입허가 시 제출된 수출증명서 9건이 위·변조됐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해당 사향을 사용해 제조한 한약재의 제조와 판매를 중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사향은 수컷 사향노루의 사향선 분비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수출입 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9월 위·변조된 수출증명서로 러시아산 사향이 수입됐다는 정보를 입수해 조사에 착수했고, 총 20건의 CITES 수출증명서가 위조된 것을 확인했다.
지난해 10월, 11월 확인된 위·변조 수출증명서 11건 관련 제품(사향 4품목, 완제의약품 6품목)은 이미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조치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위·변조 수출증명서 9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처를 내린다. 9건은 지난해 11월 조처된 품목과 동일한 '한퓨어'사 제품으로, 이번에 5개 제조번호만 추가됐다.
현재 식약처는 CITES 수출증명서 확인 절차를 강화해 업체가 CITES 품목에 대한 수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된 CITES 수출증명서의 진위를 외국 발행 당국에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참고로 조치대상 사향은 모두 수입 당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과 식약처의 품질검사 결과 기준규격에 '적합'했으며 전문가 자문 결과 품질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