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침 따랐는데 환불 안 돼…소비자에 불리한 캠핑장 약관"
한국소비자원 조사…계약 취소 약관 개선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A씨는 1박 2일 일정으로 야영장을 예약했지만, 이용 일주일 전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캠핑장 이용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A씨는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자체 약관에 따라 결제금액 28만4천원의 60%만 환불해줬다.
한국소비자원은 7개 예약 중개 플랫폼의 100개 캠핑장 약관을 조사한 결과 이처럼 계약 취소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숙박을 취소할 경우 이용 시기와 취소 시점을 고려해 환급과 위약금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캠핑장 모두 이용 시기에 상관없이 취소 시점만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정하고 있었다.
또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의 위약금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성수기 주말보다 불리하게 책정한 곳도 19곳에 달했다.
예를 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성수기 주말의 경우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계약금을 환불해 주도록 정하고 있지만 B업체는 성수기가 아니어도 20일 전에 취소할 때만 계약금을 환불해줬다.
취소 위약금과 별도로 송금 수수료와 환불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계약금의 7∼15%나 500∼1천원을 부당하게 공제하고 있는 캠핑장도 23곳이나 됐다.
또 2020년부터 감염병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감경하는 규정이 추가됐지만 82개 캠핑장은 이와 관련한 약관이 아예 없었다. 캠핑장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한 곳은 17개였다.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취소 시 환불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 곳은 1곳에 불과했고, 기후변화에 따른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곳은 17곳이었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이용 시기와 취소 시점을 고려하고 기후변화나 감염병 등과 관련한 환급 기준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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