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동결 효과…11억 1주택자 보유세 427만원→326만원
작년 공시가 기준으로 과세…11억 1주택자면 올해도 종부세 '0원'
작년 종부세 대상 주택은 보유세 소폭 상승…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탓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곽민서 기자 =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을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면서 올해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23일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올랐더라도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의 보유세만 납부하면 된다는 의미다.
특히 지난해 공시가격이 11억원(시가 15억7천만원, 이하 공시가격 현실화율 70% 적용) 이하인 주택이라면 1세대 1주택 기본공제(11억원까지 공제)를 받아 종합부동산세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 A씨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11억원에서 올해 12억5천800만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해보자.
만일 부담 완화 방안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A씨는 재산세 392만4천원과 종합부동산세(공제율 50% 가정) 34만1천원을 합쳐 올해 총 426만5천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작년 공시가를 적용할 경우 A씨의 재산세 납부 금액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종부세 납부 금액은 0원으로 떨어진다.
이에 따라 A씨의 올해 예상 세 부담은 426만5천원에서 325만5천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다만 지난해 종부세 납부 대상이었던 1세대 1주택자라면 보유세 부담이 작년보다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95%에서 올해 100%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때문에, 이 비율이 올라가면 세금 부담도 함께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가령 1세대 1주택자 B씨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15억원(시가 21억4천만원)이었다면 B씨는 지난해 재산세 482만4천원과 종부세(공제율 50% 가정) 91만7천원을 합쳐 574만1천원의 보유세를 부담했을 것이다.
그러나 똑같이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더라도 올해 B씨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98만4천원으로 올라간다.
결국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B씨의 보유세액은 작년 574만1천원에서 올해 580만8천원으로 소폭 늘어나게 된다.
다만 이는 올해 공시가(17억1천800만원)를 적용할 경우 B씨가 부담해야 하는 보유세액(739만5천원)과 비교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