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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불가 방침에 한의협 반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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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불가 방침에 한의협 반발(종합)
정부 "한의원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권한 부여 안 해"
"한의사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본인 확진정보 등록한 사례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가 한의원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허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 발표한 데 대해 대한한의사협회가 거세게 반발했다.
한의협은 22일 "방역당국이 양의사들 눈치 보기에 급급해 어처구니없는 발표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한의계는 국민의 건강과 편익 증진을 위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한의사에게 신속항원검사를 비롯한 코로나19 진단과 치료에 대한 모든 권한을 양의사와 동일하게 부여해달라"고 요구하고 "국민을 위한 방역당국의 전향적이고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의협은 전날에도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라면서, 정부 방침과 별개로 이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한의원에서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확진 판정을 내리도록 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검사만 하는 기관을 확대하기보다는 검사와 치료를 동시에 제공하는 기관 중심으로 검사기관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라며 "이에 검사기관을 한의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는 경우도 확진으로 인정하고 있다.
병·의원은 검사 전·후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진찰하고, 확진 시 60세 이상에게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수 있다.
한의원에서는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여기서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이 나오더라도 팍스로비드 등을 처방받을 수도 없다.
손 반장은 "한의원에서 검사한다고 하더라도 비용을 지원하거나 확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한의계에서는 한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하더라도 현재 시스템 상 확진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의협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한 한의원 원장은 지난 15일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권한을 신청해 승인받았다. 이 한의원 원장은 17일 스스로 코로나19 증상이 있다고 느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양성'을 확인하고, 시스템에 본인의 확진 정보를 입력했다.
해당 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시스템에 입력한 후 보건소에서 확진자로 집계돼 격리 안내 등의 문자를 받았다"며 "한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하더라도 확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jand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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