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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S22 GOS' 표시광고법 위반 의혹, 공정위 본부서 조사
서울사무소 신고 사건 이첩…소비자에 미치는 영향력 고려한 듯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삼성전자[005930]가 최근 출시한 스마트폰 갤럭시S22 시리즈와 관련한 표시광고법 위반 의혹을 공정거래위원회 본부에서 조사한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사무소로부터 삼성전자가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 기능과 관련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넘겨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통상 신고 사건은 지방사무소에서 접수해 처리하지만, 해당 사안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해 사건을 공정위 본부로 이첩해 조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했는지 살펴볼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삼성전자가 갤럭시S22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이전 스마트폰과 달리 원 UI 4.0 업데이트로 GOS 탑재를 의무화하고, 유료 앱 등 우회 방법으로도 이 GOS를 삭제할 수 없도록 막아둔 것이 계기가 됐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경우 GPU(그래픽처리장치)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등 성능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연산 부담을 줄여 스마트폰의 과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 같은 GOS 기능 때문에 이용자들이 게임 등을 실행할 때 기기 성능이 상당수 제한됐고, 고성능 유지를 원하는 이용자들은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 성능'이라고 홍보하며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업데이트를 통해 게임을 할 때 GOS를 끌 수 있도록 했다. GOS를 우회할 수 있는 외부 앱을 차단하는 기능도 해제된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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