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오세티야 관리 3명 대상…"불법 감금·학대·고문 자행"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국제형사재판소(ICC) 카림 칸 검사장이 2008년 러시아와 조지아 전쟁 당시 전쟁 범죄 혐의를 받는 남오세티야 자치공화국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칸 검사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2008년 당시 분리·독립을 추진하던 남오세티야의 관리 3명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영장 청구 대상 3명은 남오세티야의 내무장관이었던 미하일 민자예프, 수용시설 책임자 햄릿 구치마조프, 대통령 인권문제담당 전권대표를 지낸 다비드 사나코예프 등이다.
칸 검사장은 "영장 청구는 특히 불법 감금, 학대, 인질 납치와 조지아 민간인들의 불법 이송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오세티야에서 조지아군이 쫓겨난 직후 러시아군과 함께 남오세티야군이 주로 민간인들을 붙잡기 시작했다"며 주로 집을 버리고 도망칠 수 없거나 달아나길 꺼리는 노약자들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상당수가 비위생적이고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불법 감금·모욕·구타·고문 등을 당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2008년 8월 러시아는 조지아에서 분리 독립하려는 남오세티야를 지원하기 위해 조지아를 침공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추진하는 등 친서방 행보를 보이던 조지아는 국토 20%에 해당하는 북부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했다.
ICC는 2016년부터 조지아 전쟁과 관련된 전범 혐의를 조사해왔다.
칸 검사장은 또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에 대한 예비조사에서 이와 유사한 행동 양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ICC는 2014년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동부 분쟁지역 돈바스 친러 반군이 충돌한 돈바스 전쟁과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 사태에 대한 예비조사를 2020년 마쳤다.
ICC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벌어진 전쟁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칸 검사장은 "오늘날 우크라이나에서의 활발한 적대행위 도중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국제 범죄 혐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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