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때 기관 '수요예측 횡포' 막는다…참여 요건 강화
금융투자협회, 인수업무 규정 개정
(서울=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금융투자협회는 기업공개(IPO) 때 기관의 불성실한 수요예측을 방지하기 위해 수요예측 참여 요건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는 전날 자율규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수업무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일임업자가 고유재산으로 IPO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투자일임업에 등록한 후 2년이 지나고 투자일임재산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등록한 지 2년이 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재산이 300억원 이상이어야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은 사모집합투자업자에게도 적용된다.
고유재산으로 IPO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투자일임업자와 사모집합투자업자는 수요예측 참여 요건을 충족한다는 확약서 및 증빙서류를 IPO 대표 주관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전까지 투자일임회사가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할 때 충족해야 하는 일정 요건이 있었지만,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엔 별도의 요건이 없었다.
이 같은 규정은 오는 5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의 IPO부터 적용된다.
협회는 불성실 수요예측과 같은 위규행위가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투자일임업자와 사모집합투자업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등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요예측 위규행위는 2019년 19건에서 2020년 35건, 지난해 6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부터 지난해 전체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 중 투자일임업자·사모집합투자업자가 79건(78%)에 달했다.
최근에는 1경5천203조원의 주문액을 끌어모은 LG에너지솔루션의 수요예측이 논란이 됐다. 역대 최대의 주문 규모 이면에는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을 1주라도 더 받기 위해 기관들이 자본금 규모 대비 과도한 주식 매입 수량을 써내는 '허수성' 청약이 있었다는 논란이다.
협회 자율규제위원회는 "그간 발견된 업권의 위규행위 유형, 본연의 고객자산 일임·운용업무보다 IPO 수요예측 참여를 통해 고유재산 운용에 치중하는 해당 업계 현황 등을 고려했다"며 앞으로도 IPO 수요예측 시장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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