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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특정제품·원료 반출,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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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특정제품·원료 반출, 반입 금지
서방 제재 대응…구체적 적용대상은 추후 공개될 듯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방의 강력한 대러 제재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특정 제품과 원료의 해외 반출과 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통령령에 8일(현지시간) 서명했다.
러시아 법률 공시 사이트에 게재된 '러시아의 안전보장을 위한 대외경제활동 분야 특별 조치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정부가 작성한 목록에 포함된 제품과 원료의 반출과 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지시했다.
푸틴 대통령은 해당 조치의 적용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지정하면서, 이틀 내에 이 조치가 적용될 외국 국가 목록을 만들도록 정부에 명령했다.
대통령령에는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과 원료의 반출과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러시아 정부는 반출·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제품과 원료 목록을 별도로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서방의 강력한 대러 제재로 내수 시장에서 특정 상품이나 원료 부족 현상이 빚어지는 것을 막고, 동시에 특정 국가 제품이나 원료 수입을 차단함으로써 보복 제재를 가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cj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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