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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공] 러시아, 국제사법재판소 심리 출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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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공] 러시아, 국제사법재판소 심리 출석 거부
우크라, 러 제소…군사 작전 중단 명령 요청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러시아가 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제소에 따라 열린 유엔 최고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ICJ) 심리에 출석을 거부했다고 AP,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노사이드(집단학살)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Genocide Convention) 관련 사건 심리에 러시아 측은 출석하지 않았다.
ICJ 판사는 네덜란드 주재 러시아 대사가 판사들에게 러시아 정부는 이번 구두 변론 절차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지했다면서 러시아의 불참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심리는 우크라이나가 지난달 27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 '제노사이드'가 자행되고 있다는 거짓 의혹으로 불법적으로 전쟁을 정당화했다면서 러시아를 ICJ에 제소하고, 러시아에 군사 작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하는 임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ICJ는 이날 우크라이나의 주장을 청취하며 8일에는 러시아 측의 주장 청취 일정이 잡혀있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현장과 화상 참여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심리는 러시아 측 없이 진행됐다.
우크라이나는 제노사이드 행위가 자행됐다는 주장을 부인하면서 지난달 24일 시작된 러시아의 공격에서 제노사이드 행위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노사이드는 민족이나 소수집단 말살을 뜻하는 인류 최악의 흉악범죄다.
구체적 범죄구성 요건은 유엔이 1948년 채택한 '제노사이드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적시돼 있다.
여기에서 제노사이드는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 종교를 말살하기 위한 ▲ 집단의 구성원 살해 ▲ 심각한 신체, 정신적 가해 ▲ 집단해체를 위한 생활여건 파괴 ▲ 출산억제 ▲ 어린이 강제이주로 규정된다.
ICJ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 회원국 간 분쟁을 취급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주로 조약과 협약에 기반해 판단을 내린다.
ICJ의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해당 판결을 집행하도록 할 직접적, 실질적 수단은 없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제소는 상징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지만, 러시아가 판결을 따를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만약 ICJ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판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를 모색할 수 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러시아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갖고 있다.
ICJ는 본안을 살펴보거나 관할권이 있는지 검토하기 전에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수일 혹은 수주 만에 신속한 임시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후에도 ICJ에 임시 조치를 요청했으며 당시 ICJ는 양측 모두 분쟁을 악화하지 말 것을 명령한 바 있다.
k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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