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산불] 울진·삼척 중소기업 최대 2년 세금납부 유예
피해 납세자 세금 신고·납부 연장하고 연말까지 세무조사 중단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세청은 경북 울진·강원 삼척, 강원 강릉·동해 등에서 산불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세금 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 지원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삼척 소재 중소기업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의 신고·납부를 최대 2년까지 미뤄준다.
이외 산불 피해 납세자는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산불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엔 재해발생일로부터 석 달 안에 신청서를 세무서로 제출하면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할 소득·법인세에서 세액을 공제해준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산불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도 중단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된 상태거나 진행 중인 경우엔 신청에 따라 연기·중지를 검토한다.
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하지 못한 납세자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직권으로 납부 기한 연장 등에 나설 예정이다.
char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